안녕하세요. 어머니 계모임에 곗돈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접 돈을 넣는게 아닌, 어머니를 거쳐서 입금하다보니 가족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이후에 고스란히 다 돌려받을 예정이고(증여 예정이 없습니다.), 사실상 어머니 계좌를 거쳐 지나가는 수준인데 이럴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추후 본인의 자금으로 지출한 곗돈을 돌려받는다면 증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