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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따로 소득이 없으셔서 제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보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미니의 동창들 모임에 회장이 되셔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회비를 걷으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머니의 소득으로 반영되서 내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해당 이체내역은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고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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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모임 회비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에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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