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친척에게 빌린 1,000만원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입금하게되면 세금이 발생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1천만원 부채를 대신 상환해주시는 경우 1천만원을 어머님께 증여한 것과 동일하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로 본다하여도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0년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은 원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돈을 돌려주신다면 나중에 차용증 쓰고 대응을 해도 될 것으로 보이나, 조심스럽긴 하네요. 다만 10년 동안 5000만원 범위 내에선 어머니에게 증여세 없이 드릴 순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부모님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천만원은 증여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이체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로 보더라도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채무를 자녀가 갚아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이며,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천만원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