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 증여세 안내려면 나중에 부모님 보험료
안녕하세요, 혹시 나중에 부모님이 소득활동 없을 때 제가 보함료 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엄마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도 다 엄마가 납부중이고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추후에도 제가 납부할때 증여세 피하려면
계약자 저 피보험자 엄마 수익자 저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때 계약한 계약은 계약자가 엄마라던가 보험료 실질 납부를 엄마가 하고 있으면 수익자를 엄마로 지금이라도 증여세 덜 내려면 지금 지정해놔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