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아파트 매매시 계약서에 꼭 넣어야하는 특약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제가 부린이라 계약서에 꼭 넣어야하는 문구들 정리해주시면 너무 감사할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 후 중요시설물 하자 발생 시 얼마 후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의 필요한 특약들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되는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수 분쟁을 예방하시고 계약부터 잔금일 사이에 매도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가압류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리 변동 금지 특약을 넣고 당일 기존 대출의 말소를 의무화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거절 시 계약 반환 조항과 잔금일까지의 공과금 정산 및 명도 의무를 명시하고 모든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상세하기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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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약의 경우 매도자와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특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님께서 알아서 잘 정리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에 대해서 소소한 하자의 경우 매매대금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컨플레인이 힘들기 때문에 매매대금 결정전에 하자를 발견을 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좋고 그 외 대수선 관련 큰 하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6개월 하자담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특약에 안 넣으셔도 6개월 하자 담보기간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제가 부린이라 계약서에 꼭 넣어야하는 문구들 정리해주시면 너무 감사할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 후 중요시설물 하자 발생 시 얼마 후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의 필요한 특약들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자 책임·권리관계 말소·체납금 정리·임차인 인도는 꼭 넣어야 하는 핵심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어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지를 문장으로 못 박아두는 작업이라서 부린이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1. 기존 권리관계 유지

    2. 숨은 하자 책임

    3. 하자 발견 시 처리 방식

    4. 현재 상태 고지

    이러한 특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