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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코뿔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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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제1종주거지역에 건물을 짓게되면 상가와 주택 비율이 1대1이 되도록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 용도가 모두 상가일 경우 주택시설을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게 가능할까요?? 듣기로는 시청에 문의를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 몰라 먼저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단 가정하에, 상가와 주택이 반반인 건물을 구매한 후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뒤 대출한도를 상가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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