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수입하려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수입하려는데요
용기 크키가 액체 500ml정도 들어갑니다.
한국으로 수입할경우 관세가 어느정도 드나요?
일본 현지 가격은 1개 용기당 95엔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용기는 일반적으로 제3923호(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분류됩니다.
세부적인 10단위 HS CODE는 실제 물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HS CODE 제3923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WTO 협정관세에 따라 6.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가격이 용기당 95엔이라고 하셨는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가격입니다.
95엔이 CIF 가격이라고 가정하였을때는 이를 국내환율로 전환하여 관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엔환율 1엔/10원에 1,000개 수입 가정시
과세가격 = 95 X 1,000 X 10 = 950,000원이며
관세는 = 950,000 X 6.5 = 61,750원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950,000 + 61,750) X 10% = 101,175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 형태, 용도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인 플라스틱 용기는 3923.10-0000호로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의 관세율은 6.5%입니다.
개당 관세는 95엔 * 6.5% = 약 6.1엔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식음료 등이 들어가는 용기는 수입시 식품용기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