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반환 청구 사건
1. 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 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피고는 홈페이지에, ①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②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③ 국제 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구분하여 후원계좌를 달리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① 후원 관련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하였고,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피고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서 모집한 막대한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폭로를 하였고, 이에 관한 언론 보도도 잇따랐는데, 이에 원고는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후원 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쟁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 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 206760 판결) 하였는데, 장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전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는데,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을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을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기도송인욱 변호사・2058
- NEW법률[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되면 얼마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답변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사건을 진행해야하고,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입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하였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의 도일석 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분석하고 만약 경매로 가더라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회수 끝까지 진행해드리기로 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임차권등기는 대항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경매절차에서도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아 유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1달 이내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이 사건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이전에 동시에 소송도 진행도일석 변호사・103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8)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우선 운행자와 관련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동차 보유자(소유자 또는 자동사 사용 권리자)와 절도, 무단운전과 같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운전자가 포함되는데,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와는 구별이 됩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송인욱 변호사・1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