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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우281
말쑥한여우28122.01.06

연금보험 해지시 세금(연말공제)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명의의 연금보험이 2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담보대출 하였고.

다른 하나는 대출이자가 높기에, 대출은 포기하고

해약 혹은 중도인출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대략 2천여만원)

이때 이전에 세금 공제를 받았던 것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강 얼마정도를 뱉어내야 하나요?

(혹시 참고할 수 있는 표같은 것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혹은 자세하지 않더라도 세무 초보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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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보험 불입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만약, 연금보험 불입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없이 인출이 되는 것입니다.

    불입시 세액공제 O -> 16.5%떼고 받음.

    불입시 세액공제 X -> 세금 안떼고 받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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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중도해지하면서 연금수령하지않고 일시금등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금액을 다시 토해내진 않고 대신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 포함 16.5%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거의 토해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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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부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부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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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그동안 연말정산시 받아왔고 이번에 해약을 하여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부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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