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명의의 연금보험이 2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담보대출 하였고.
다른 하나는 대출이자가 높기에, 대출은 포기하고
해약 혹은 중도인출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대략 2천여만원)
이때 이전에 세금 공제를 받았던 것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강 얼마정도를 뱉어내야 하나요?
(혹시 참고할 수 있는 표같은 것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혹은 자세하지 않더라도 세무 초보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