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 받은금액은 나중에 다시내나요?
연금저축계좌를 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당장의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깎인 세금은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다시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수령액도 너무 많으면 건보료 조정이 될 수 도 있다는데 그럼 납입액을 어느정도 맞춰야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세율이 높진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차후의 부과기준을 봐야될텐데, 연금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감안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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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수령 연령에 따라 3.3% ~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낮은 세율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납입액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 여유자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
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납입액에
대하여 연간 납입액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12% 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만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시 연금수령액의
50% 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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