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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4.02.27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 받은금액은 나중에 다시내나요?

연금저축계좌를 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당장의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깎인 세금은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다시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수령액도 너무 많으면 건보료 조정이 될 수 도 있다는데 그럼 납입액을 어느정도 맞춰야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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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세율이 높진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차후의 부과기준을 봐야될텐데, 연금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감안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수령 연령에 따라 3.3% ~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낮은 세율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납입액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 여유자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

    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납입액에

    대하여 연간 납입액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12% 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만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시 연금수령액의

    50% 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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