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
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납입액에
대하여 연간 납입액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12% 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만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시 연금수령액의
50% 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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