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한지는 몇년 됬는데, 그동안 넣지 않다가 연말정산시 혜택보려고 작년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불로 수령 또는 연금 개시전 중간에 해지하면 연말정산시 받은 세금 공제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연금개시일 전이라도 몇년간 유지하면 해지해도 연말정산 세금 공제액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의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에는 무조건적으로 기타소득세 16.5%를 내게 되는 것이며 세금 공제액을 토해내는 기준은 만 55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해지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