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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민한호돌이270
영민한호돌이270
23.09.22

개인형퇴직연금(IRP) 해지시 세금 문의

계좌 개설한지는 몇년 됬는데, 그동안 넣지 않다가 연말정산시 혜택보려고 작년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불로 수령 또는 연금 개시전 중간에 해지하면 연말정산시 받은 세금 공제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연금개시일 전이라도 몇년간 유지하면 해지해도 연말정산 세금 공제액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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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23.09.2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의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에는 무조건적으로 기타소득세 16.5%를 내게 되는 것이며 세금 공제액을 토해내는 기준은 만 55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해지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