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
A.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 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B.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2.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한도 연 300만원)
-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