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기간 1/4분기 및 3/4분기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에 대해 중간 예납하는 제도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 그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인 과세사업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역시 중간예납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 신고의 개념으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꼭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60만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직 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