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1)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1년에 1회 하게 됩니다. 예정부과고지세액은 7월 25일까지 연 1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1년에 2회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1년에 2회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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