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서로 다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신고 + 납부(2회 :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2회 :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법인의 경우 4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1회 :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중간납부 고지서 발송)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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