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에 궁금한점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는 일년에 몇번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월에 납부해야 하고 세율은 어떻게 계산이되고 납부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서로 다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신고 + 납부(2회 :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2회 :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법인의 경우 4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1회 :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중간납부 고지서 발송)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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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2번으로 나눠서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고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내라는 고지서가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부가세 절세 방법은 물건 매입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잘 끊는 것이 필수적인데, 인적용역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절세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업종별로 개별적인 절세 방법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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