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망후 친할아버지한테 성인손자가 비과세만큼 증여받고 할아버지 사망시 손자가 상속인 포함이 되는데 상속재산가액에 증여받은 돈을 신고해야 하나요? 글구 손자는 할아버지 사망시 상속세 할증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세대를 건너 뛴 것이 아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심에 따라 대습상속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할증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에 친족이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사망 전 10년간 손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바로 위에 친족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할증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께서 사망하셨으므로 손자 및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할증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