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망후 친할아버지한테 성인손자가 비과세만큼 증여받을시?
남편사망후 친할아버지한테 성인손자가 비과세만큼 증여받고 할아버지 사망시 손자가 상속인 포함이 되는데 상속재산가액에 증여받은 돈을 신고해야 하나요? 글구 손자는 할아버지 사망시 상속세 할증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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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세대를 건너 뛴 것이 아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심에 따라 대습상속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할증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에 친족이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사망 전 10년간 손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바로 위에 친족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할증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께서 사망하셨으므로 손자 및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할증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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