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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1.04.17

연말정산 카드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5000. 신용카드 800. 체크카드800을 사용하면, 연봉의 25프로인 1250을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고

350이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15퍼 체크카드25퍼 공제로 알고 있는데

350은 무슨금액으로 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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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이 15%로 낮으므로 신용카드 사용분인 800만원부터 제거하고 체크카드 사용분 450만원을 제거합니다.(납세자에게 유리하게끔)

    잔액인 체크카드 사용분 35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소득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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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봉 25%를 공제하는 순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도서사용>대중교통>전통시장 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신용카드에서 800만원 공제, 체크카드에서 450만원을 공제하면 초과사용분은 체크카드 350이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액 350에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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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분->직불카드등사용분 순서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께서 들어주신 예시에 따르면 350만원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공제율은 25%가 아닌 30%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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