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봉 25%를 공제하는 순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도서사용>대중교통>전통시장 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신용카드에서 800만원 공제, 체크카드에서 450만원을 공제하면 초과사용분은 체크카드 350이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액 350에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