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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