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시 소득의 25%가 세전소득인가요 세후인가요?
연말정산 환급받을 때 소득의 25%이상 사용시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소득은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전 연봉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23년도 연봉이 5천만원(세전), 세후연봉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전소득인 5천만원*25%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 시 총 급여액은 세전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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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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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기준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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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에 있어서 판단 기준은 세전입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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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총급여 즉, 세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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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으로 세전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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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총 급여를 의미합니다. 세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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