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서울대만 특별하게 영조물이라고 하나요?
다른 국립대학교들은 국립이라고하는데 왜 헌법에서는 서울대만 영조물이라고 하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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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특정한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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