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변동으로 인한 경정청구 신고
2024년도 매출 과다계상으로 부가세 경정청구신고 진행하고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변동돼서 종합소득세도 경정청구 신고하려고 합니다. 과거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어서 과세표준은 0원으로 정기신고 때도 납부세금은 없었습니다.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서식에도 환급받을 세액이 0원으로 입력되니까 홈택스 전산신고로는 오류가 뜨는데 이럴 경우에는 서면신고 밖에 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