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도장 만든지 십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 동안 쓴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웬만한 서류에 도장 대신 사인을 해도 되던데 요즘에도 법적으로 꼭 인감 도장이 필요한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아직까지 서명보다는 인감도장을 통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을 보면, 보통 인감도장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관공서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하거나 은행에 신원확인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보증을 서는 등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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