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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차분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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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요... 첫번째 주택은 2016.7월 분양권(아파트)매매를 했구요... 아파트 완공후 2018.4월에 등기되었음. 그리고 두번째 주택은 2023.5 등기되었음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아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아니라면 세금이 얼마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4에 취득한 주택을 두번째 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2018.04. 취득)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신규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