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약이되어서 2주택자인데 26년에 새 아파트 등기 예정이고
등기후 새아파트를 내년에 팔건데,
매도수익: 등기하고나서 집을 팔았을때 5천만원 수익예정
집값 : 4억 5천으로 계산했을때
양도세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15프로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주택자 중과세가 붙는건지? 추가로 과세될 케이스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2. 그리고 분양권도 4억5천으로보고 등기하기전에 분양권을 파는것과,
26년도에 등기후에 취득세 양도세 내고 파는것중 어떤게 더 이득인지
계산가능할까요 (비규제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