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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베짱이130
강직한베짱이13024.03.24

2주택자 양도세 계산 / 새아파트 분양권

1.청약이되어서 2주택자인데 26년에 새 아파트 등기 예정이고

등기후 새아파트를 내년에 팔건데,

매도수익: 등기하고나서 집을 팔았을때 5천만원 수익예정

집값 : 4억 5천으로 계산했을때

양도세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15프로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주택자 중과세가 붙는건지? 추가로 과세될 케이스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2. 그리고 분양권도 4억5천으로보고 등기하기전에 분양권을 파는것과,

26년도에 등기후에 취득세 양도세 내고 파는것중 어떤게 더 이득인지

계산가능할까요 (비규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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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분양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하면 77%, 1년이상 보유하면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후 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1년미만 주택에 해당하여 77%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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