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험계약을 다시 부활하셨군요.
그렇다면 부활시 알릴의무 고지 절차에 의하여 보험 부활시 되셨을텐데요.
본인 종합보험 부활시 아래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만약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조사나 심사를 통하여 위 질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니 위 질문에 해당력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우선이겠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다면 영수증, 진료차트 등을 구비하여 청구하시면 심사후 지급처리 진행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