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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악어17
보랏빛악어1724.04.15

보험 휴면기간 중 치료받은 내역을 다시 보험을 살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님 보험이 여러가지 이유로 휴면중인데요, 다시 살릴 계획 중에 있어요.

궁금한 점은 휴면기간 중에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 보험을 다시 살린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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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은 어려울 뿐더러 실효기간중에 수술과 같은 큰병력이 생겼다면 고지사항이며 고지후 부활을 하려해도 어떤수술인지 모르나 따라서 부담보나 할증 또는 부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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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면기간 중은 실효상태로 보아,

    이 기간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보험 효력이 상실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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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부활한다고 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시 고지를 해야해서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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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는 기간중의 사고는 부활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되지 않게 보험계약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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