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휴면기간 중 치료받은 내역을 다시 보험을 살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님 보험이 여러가지 이유로 휴면중인데요, 다시 살릴 계획 중에 있어요.
궁금한 점은 휴면기간 중에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 보험을 다시 살린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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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은 어려울 뿐더러 실효기간중에 수술과 같은 큰병력이 생겼다면 고지사항이며 고지후 부활을 하려해도 어떤수술인지 모르나 따라서 부담보나 할증 또는 부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면기간 중은 실효상태로 보아,
이 기간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보험 효력이 상실한 상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부활한다고 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시 고지를 해야해서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는 기간중의 사고는 부활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되지 않게 보험계약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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