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일주일 단기알바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
제가 단기알바를 방학 도중에 해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7/26-27(금토), 7/29-31(월화수) 이렇게 총 5일동안 알바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모든 급여는 최저임금이 기준입니다 !)
1. 미성년자가 9시간(11:00~20:00) 동안 일하면 안되는 걸까요 ??
2. 미성년자는 7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배웠었는데, 혹시 추가로 시간이 더해지면 추가적인 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걸까요 ??
3. 알바를 하게 되는 날에 주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주휴수당을 위에 날짜의 요일들로 적용해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얼마까지 받게 되는 걸까요 ??
여러분들의 친절한 답변이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삐약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다들 많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