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만 18세 미만인데 원래 미성년자 알바시간은 하루에 7시간이잖아요 근데 서로 동의하에 하루에 8간으로 해도 되나요? 알바는 일주일에 3번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도 오후10시 넘어서 알바해도 되나요?
12시까지요! 만약 된다면 따로 뭐 서류같은 걸 작성해야되나요?? 길어도 되니까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출서류
1.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8시간으로 해도 됩니다.
야간 근무(오후 10시 ~ 오전 6시)를 비롯한 휴일 근무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노동관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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