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8시간으로 해도 됩니다.
야간 근무(오후 10시 ~ 오전 6시)를 비롯한 휴일 근무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노동관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