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회사는 1년이상의 재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 맞추어 납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주신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경우는 회사는 연봉의 1/12을 연간 납을 해야하며, 납입 방식은 퇴직연금규약신고를 할 당시에 매월 / 분기 / 반기 / 연납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나 선택한 납입형태의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해에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준수하여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소정의 이자를 함께 납입하여야 (연체이자 개념)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납입 금액 (매해연봉*1/12)을 확인 후 회사에 부족분에 대한 퇴직금 입금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