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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상괭이158
빈티지한상괭이15822.08.11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연간 얼마나?

아래에 보면 퇴직연금 회사가 1년에 최소 연봉의 1/12을 부담? 입금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맞나요?

그런데 계좌를 조회해 보니 1/12이 훨씬 못 미치게 입금이 되었는데요. 문제가 없나요?

-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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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회사는 1년이상의 재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 맞추어 납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주신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경우는 회사는 연봉의 1/12을 연간 납을 해야하며, 납입 방식은 퇴직연금규약신고를 할 당시에 매월 / 분기 / 반기 / 연납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나 선택한 납입형태의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해에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준수하여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소정의 이자를 함께 납입하여야 (연체이자 개념)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납입 금액 (매해연봉*1/12)을 확인 후 회사에 부족분에 대한 퇴직금 입금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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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에 최소 1/12을 지급해야합니다.,보통 한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되는데 1/12이에 못 미친다는게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해당 인사나 총무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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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이기 때문에 각종 수당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의 1/12이 아닌 각종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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