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연간 얼마나?
아래에 보면 퇴직연금 회사가 1년에 최소 연봉의 1/12을 부담? 입금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맞나요?
그런데 계좌를 조회해 보니 1/12이 훨씬 못 미치게 입금이 되었는데요. 문제가 없나요?
-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회사는 1년이상의 재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 맞추어 납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주신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경우는 회사는 연봉의 1/12을 연간 납을 해야하며, 납입 방식은 퇴직연금규약신고를 할 당시에 매월 / 분기 / 반기 / 연납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나 선택한 납입형태의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해에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준수하여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소정의 이자를 함께 납입하여야 (연체이자 개념)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납입 금액 (매해연봉*1/12)을 확인 후 회사에 부족분에 대한 퇴직금 입금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에 최소 1/12을 지급해야합니다.,보통 한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되는데 1/12이에 못 미친다는게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해당 인사나 총무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이기 때문에 각종 수당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의 1/12이 아닌 각종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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