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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날다람쥐279
솔직한날다람쥐27921.12.29

DC형 월납 사업장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의 DC형 납입금계산?

안녕하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 당사는 월납의 형태 (해당월 임금총액 /12)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당월 임금총액 (기본급 + 각 임금포함 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 * 1/12를 계산해서 납입하면 되는 걸까요??

> 질문드리는 취지는 월납인 경우 이렇게 되면 특정월에 납입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인원별 퇴사시점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는것은 아닌지 ( ex. 11월 퇴사한사람과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받고 퇴사한사람 간의 납입금액 차이 발생?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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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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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관련하여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차이가 있다면 부담금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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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근거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별 특정월에 퇴직연금 부담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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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것이므로 특정월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해야할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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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당월 임금총액 (기본급 + 각 임금포함 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 * 1/12를 계산해서 납입하면 되는 걸까요??

    > 질문드리는 취지는 월납인 경우 이렇게 되면 특정월에 납입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인원별 퇴사시점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는것은 아닌지 ( ex. 11월 퇴사한사람과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받고 퇴사한사람 간의 납입금액 차이 발생? )궁금합니

    월단위연차의 경우라면 전부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단위연차의 경우 역시 1년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어야합니다.

    미사용연차가 발생하여 산입한 부분으로 행정해석 및 판례의 해석같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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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차수당 또한 해당 연도에 지급된 금액의 1/12를 납입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이 납입 시기에 따라 운용수익이 상이하게 될 수 있으나, 이를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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