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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날다람쥐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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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DC형 월납 사업장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의 DC형 납입금계산?

안녕하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 당사는 월납의 형태 (해당월 임금총액 /12)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당월 임금총액 (기본급 + 각 임금포함 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 * 1/12를 계산해서 납입하면 되는 걸까요??

> 질문드리는 취지는 월납인 경우 이렇게 되면 특정월에 납입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인원별 퇴사시점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는것은 아닌지 ( ex. 11월 퇴사한사람과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받고 퇴사한사람 간의 납입금액 차이 발생?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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