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 당사는 월납의 형태 (해당월 임금총액 /12)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당월 임금총액 (기본급 + 각 임금포함 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 * 1/12를 계산해서 납입하면 되는 걸까요??
> 질문드리는 취지는 월납인 경우 이렇게 되면 특정월에 납입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인원별 퇴사시점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는것은 아닌지 ( ex. 11월 퇴사한사람과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받고 퇴사한사람 간의 납입금액 차이 발생?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