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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마이너스 연차수당 계산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

DC형 퇴직연금에서 연차수당 계산 시 12분의 1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연차수당이 발생했을 경우도 퇴직금 계산 시 마이너스 연차수당에서 12분의 1을 빼는게 맞는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 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한다.

위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빼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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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공제된 임금 기준으로 1/12를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연차휴가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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