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마이너스 연차수당 계산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
DC형 퇴직연금에서 연차수당 계산 시 12분의 1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연차수당이 발생했을 경우도 퇴직금 계산 시 마이너스 연차수당에서 12분의 1을 빼는게 맞는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 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한다.
위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빼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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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공제된 임금 기준으로 1/12를 납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자체는 연차수당 공제 전 임금 x 1/12로 계산하여 적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연차휴가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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