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DC형 퇴직연금에서 연차수당 계산 시 12분의 1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연차수당이 발생했을 경우도 퇴직금 계산 시 마이너스 연차수당에서 12분의 1을 빼는게 맞는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 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한다.
위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빼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