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연간임금총액의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중 입니다.
매달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중입니다.
매달 납입금액안에 월급(연봉/12)만 납입이 되어지고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외에 상여금(인센티브), 연장수당 등이 다 포함된 "연간 임금(원청징수에 찍히는 금액?)"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게 아닌가요?????
위의 내용처럼 "상여금, 연장수당" 등이 포함 안된 금액으로 퇴직연금이 납부가 되는거 같은데...
"상여금, 연장수당" 등이 포함이 안되어도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것인지? 판례가 있는건가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제반 금품을 모두 포함하므로 임금성이 있는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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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적립되는 범위인 '연간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으신 상여금 및 연장수당 역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추가 납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간임금총액에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총액에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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