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중 입니다.
매달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중입니다.
매달 납입금액안에 월급(연봉/12)만 납입이 되어지고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외에 상여금(인센티브), 연장수당 등이 다 포함된 "연간 임금(원청징수에 찍히는 금액?)"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게 아닌가요?????
위의 내용처럼 "상여금, 연장수당" 등이 포함 안된 금액으로 퇴직연금이 납부가 되는거 같은데...
"상여금, 연장수당" 등이 포함이 안되어도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것인지? 판례가 있는건가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