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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까치38
차분한까치3822.08.10

퇴직연금 DC형에 연간임금총액의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중 입니다.

매달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중입니다.

매달 납입금액안에 월급(연봉/12)만 납입이 되어지고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외에 상여금(인센티브), 연장수당 등이 다 포함된 "연간 임금(원청징수에 찍히는 금액?)"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게 아닌가요?????

위의 내용처럼 "상여금, 연장수당" 등이 포함 안된 금액으로 퇴직연금이 납부가 되는거 같은데...

"상여금, 연장수당" 등이 포함이 안되어도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것인지? 판례가 있는건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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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제반 금품을 모두 포함하므로 임금성이 있는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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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적립되는 범위인 '연간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으신 상여금 및 연장수당 역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추가 납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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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간임금총액에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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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총액에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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