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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뱀눈새141
고운뱀눈새141

1월에 하루빠졌을때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고 최저시급 받는데 하루 빠졌을때 월급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

이번년도 1월 기준으로 계산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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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결근일+주휴일)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여 x 30 / 31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일 결근 시 주휴일 1일을 포함한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2일분을 차감한 209시간*9,860원/31일*29일=1,927,79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