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 상가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 나중에 해도 될까요? 소득공제 용도에 대한 확인 또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료를 받은 간이과세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과 용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월세를 2주 전에 받았는데, 임차인이 보낸 금액은 부가세를 10% 포함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릴 수 없기에, 말씀 드린 후에 부가세는 오늘 환급해드렸습니다. 부가세 없는 월세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오늘일자에 발행해드려도 괜찮은 걸까요? 찾아보니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만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발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 임차인에게 용도를 지출증빙과 소득공제 둘 중 어떤 것인지 문의드렸는데, 소득공제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상가 월세는 주거용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텐데, 이 부분 임차인에게 다시 물어봐야할까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