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게산서 발행 및
수취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 등으로 매출
내역에 대한 내용과 매입 관련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하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에 대한 상담은 세무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세무사 님 등에게
상담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