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은 사업관련 인허가, 신고필증이 없는 업종이면 폐업이전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 수취하고나서 폐업일을 정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 보면 세금신고는 폐업후 1. 부가가치세신고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게 매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