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전에 체크할 사항같은건 어디가서 여쭤봐야되나요?
기존에 세금처리같은거나 절세할수있는 방법 정리하고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에 가서 상담 받으면 되나요?
프리때문에 한5개월 된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게산서 발행 및
수취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 등으로 매출
내역에 대한 내용과 매입 관련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하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에 대한 상담은 세무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세무사 님 등에게
상담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간단한 내용은 상담가능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가까운 세무사무실에서 유료상담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세금신고의무는 2가지 있습니다.
폐업신고후 부가세 신고
사업장과 관련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시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매입으로 잡으셔서 신고를 진행하신 뒤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끌고가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시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