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직장취업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인가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기존에 장애인연금 받는 사람도 직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2&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