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이고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복사기임대 사업자에게 3년 넘게 매달 10만 원이 넘는 돈을 자동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약서에는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복사기 임대 사업자에게 3년간 계좌이체한 돈에 대해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3년간이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만이라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업체가 계좌이체만 받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다면 이건 탈세 아닌가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고발이 안 된다는데 탈세로 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