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견실한흰죽지146
견실한흰죽지14622.07.25

개인사업자인데 3년간의 계좌이체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복사기임대 사업자에게 3년 넘게 매달 10만 원이 넘는 돈을 자동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약서에는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복사기 임대 사업자에게 3년간 계좌이체한 돈에 대해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3년간이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만이라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업체가 계좌이체만 받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다면 이건 탈세 아닌가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고발이 안 된다는데 탈세로 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미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충분히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는 홈택스>상담/제보 메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