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일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한게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을 받지 못했고 사장님께 전화를 하면 계속 안받고...
그냥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습니다.
1. 3개월전에 받은 세금계산서 지금 취소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어떻게 취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인정받아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를 환급받고 소득세 신고시 대손비로 필요경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나
실무상 계약해지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