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개인)라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 안되는데
외주를 준 사람에게(총3명)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3%는 홈택스랑 위택스에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이미 3.3%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았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ㄴ디ㅏ.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별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 지급한 사업장에서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수입을 지급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프리랜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실제로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