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판단해서 신고할 수 있다
고용 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의제비용 금액도 크고 복식부기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 그런데 인적용역소득을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권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직업활동 내용・활동 기간・횟수・형태・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아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