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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1

블로그를 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회사 평균 월급정도 벌어지는데 계좌로 한 달 마다 들어 오는 돈을 따로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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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운용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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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블로거 등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그 활동을 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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