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운용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