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블로거 활동을 하면서 해당 포털사이트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다른 소득이 없고 블로거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150만원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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