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블로그 광고수익도 금액과는 상관없 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통 블로그 등을 운영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수 있으며, 이 러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더상세한 정보는 없지만 광고수익이라고 하면 광고주등이 있을것이고 이에 따라서 사업성이 존재하는것으로 보이기에 사업소득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광고수익을 받으실때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3.3%)가 되고 받으신다면광고주는 해당 광고수익을 지급한 것을 국세청에 보고를 하기에 이에 대해서 추후에 세금신고시 누락이되면 세금추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다른소득과 함께 (만약 다른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합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