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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30

블로그 광고 수익이 적어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블로그로인한 광고수익이 한달에 만원도 안될 정도로 적어도 따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가 되는 수익 구간대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알고싶어져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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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블로그 광고수익도 금액과는 상관없 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통 블로그 등을 운영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수 있으며, 이 러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더상세한 정보는 없지만 광고수익이라고 하면 광고주등이 있을것이고 이에 따라서 사업성이 존재하는것으로 보이기에 사업소득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광고수익을 받으실때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3.3%)가 되고 받으신다면광고주는 해당 광고수익을 지급한 것을 국세청에 보고를 하기에 이에 대해서 추후에 세금신고시 누락이되면 세금추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다른소득과 함께 (만약 다른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합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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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금액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이때는 소득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신고의 금액적인 기준은 없으나 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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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로 인한 광고수익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금액의 적음에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과세되는 수익 구간대는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소액인 경우에는

    사실 세무서에서도 신고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뿐입니다.

    원칙은 신고납부이니 상황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대처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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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로 인한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월 만원내외의 소액일 경우 종합소득신고 시, 기본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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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계속 반복적인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금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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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돈을 번다 = 세금을 내야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간이 적으면 공제로 인하여 세금을 안낼뿐이지

    신고의무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의무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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