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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2.12.30

자녀의 교육비나 학원비에 소비한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

자녀의 교육비나 학원비에 소비한 항목은 연말정산 시에 세금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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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데,

    학원비는 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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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ㅇ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ㅇ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ㅇ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ㅇ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

    ㅇ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ㅇ ·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ㅇ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ㅇ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ㅇ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등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 가능 지출 내역이 더 있습니다)

    한도는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됩니다.

    공제율은 15%로서 위 한도금액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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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2.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가 인정이 되며, 교육비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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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대학교의 학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학원이나 과외등 사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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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며, 초등학생 이상에서는 수업료, 체험학습비, 급식비, 등록금, 입학금, 교복구입비(50만원 한도)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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