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ㅇ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ㅇ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ㅇ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ㅇ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
ㅇ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ㅇ ·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ㅇ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ㅇ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ㅇ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등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 가능 지출 내역이 더 있습니다)
한도는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됩니다.
공제율은 15%로서 위 한도금액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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