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주지않고 버티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을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3달전부터 세입자가 힘들다는 이유로 월세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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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 연체액이 2기(2개월)에 이른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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