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을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3달전부터 세입자가 힘들다는 이유로 월세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 연체액이 2기(2개월)에 이른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