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해지하거나, 2회 연체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