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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7

월세 내지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의 월세가 밀렸는데요. 계속해서 월세를 독촉해도 묵묵부답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받아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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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가 3기 이상 연체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퇴거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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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이 전액 공제되기 전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와 명도를 구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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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해지하거나, 2회 연체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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