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이 나가지 않는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절대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내지 않고 5개월째 버티고 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640조 참조바랍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5월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는 것과 관계 없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목적물의 반환 (임차인의 이사)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등기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차임을 2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반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