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유급으로처리되는시간

통상임금은 법정가산수당을 구하기위한 기준임금이나

통상임금산정시간수에서 법정소정근로시간을 넘는시간은 들어가지 않겠지요? 통상임금에도 가산임금은 들어가지 않구오 예를들어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주4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 유급휴일은없음

소정근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으로처리되는 주휴8시간 x365/12/7이 맞겠지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초과 근로한 시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및 연장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주휴시간 포함하여 적어주신 계산식으로 나온

      209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