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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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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유급으로처리되는시간

통상임금은 법정가산수당을 구하기위한 기준임금이나

통상임금산정시간수에서 법정소정근로시간을 넘는시간은 들어가지 않겠지요? 통상임금에도 가산임금은 들어가지 않구오 예를들어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주4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 유급휴일은없음

소정근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으로처리되는 주휴8시간 x365/12/7이 맞겠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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