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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10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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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인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없이 현재 가진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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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거나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은 파산 상태에 이르러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일부 변제도 가능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액의 제한이 없고 면책 결정 확정이 될 경우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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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평등한 배당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파산은 객관적인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그러한 신청자의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면책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과 달리 경제활동이나 공사법상의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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